방문요양서비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섬김재가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여성 등 가족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져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을 예방할수 있고,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여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이별을 없앨수 있으며, 보살피는 가족이 옆에 없어도 안심할수 있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
1.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중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3. 정서지원 (우애 서비스)
정서지원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등의 방법 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4.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이용요금

※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120분이상 ~ 180분
이상 이용 가능
※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 기초생활 수급자는 100% 무료 이용 가능
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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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럽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 ~ 5 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항목
1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T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성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인지지원 등급
치매(노인성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방문목욕
0
1
신체활동지원
0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0
3
정서지원
0
4
인지활동지원
0